부모급여(부모수당)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부모급여(부모수당)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육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를 통해 출산장려 및 지원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브리핑을 통해서도 확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신청자격은 2022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도를 기준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2024년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부모급여(부모수당)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②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거나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도 있다.
▶ 만약 아이가 출생을 했다면 '행보굴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3. 부모급여(부모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달 25일에 두 달 치 수당을 받게 됩니다.
4.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 참고사항
①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이 보육료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햐서는 보육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Q&A내용이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모급여 관련 안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
부모급여(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꼭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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