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핵심정리편에 이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1분안에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핵심정리편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2023 연말정산 하는 법 핵심정리! 연말정산 기간 등
1.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액은 개정 전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50만 원*12개월*17%).
▶유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출 대상 | 한 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유의사항: ①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②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중요한 내용들은 국세청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바뀐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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