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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by 마르크. 2023. 4. 16.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해 총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익(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및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원생 포함), 금융투자자, 주택 임대인, 자영업자, 사적연금을 받는 자, 기타소득을 받는 강사 등 직장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 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②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③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④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이 있는 사람
  • 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
  • ⑥ 공적연금 이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

위에 기재된 6가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일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신고 제외대상 5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이 지났다면 6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위 표를 살펴보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의 경우 가산세액이 크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PC를 통한 홈택스 신고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PC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② 이후 위와 같은 화면에서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볼 수 있는데, 5월 달 정기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기신고, 5월 이후에 신고를 하는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③ 신고화면에서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소득에 대한 내용을 2023년도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 연도는 2022년도입니다. 이후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클릭하고, 빨간 별표 표시에 항목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④ 이후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타 소득, 등 소득유형을 선택해 주고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은 조회만 눌러도 신고된 금액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고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⑤ 이후 부양가족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들을 통해 인적공제가 이루어지고,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빠진 항목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⑥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며,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납부 금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이라고 나오면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100,000원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국가로부터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서 내용이 모두 맞다면 동의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며, 신고서 작성 완료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니 우선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진행하는 손택스의 경우에도 PC 버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② 신고서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한다.

③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어플 다운로드가 필요한 분들은 '손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pli=1 

애플스토어 : https://apps.apple.com/kr/app/id495157796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_신고, 납부, 환급 총 정리!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2년도와 비교한다면 세 구간이 변경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1,200만 원~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4,600만 원~8,8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구간에 대해 세금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간 18~54만 원 정도 절세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이 됩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년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잘 준비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거나 미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 관련 모의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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