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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정보

달라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총 정리!

by 마르크. 2023. 3. 9.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소득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가구수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근로장려금에 관해 아시는 분들은 아래 홈택스 링크로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유형별로 ⓛ 단독가구, ② 홑벌이가구, ③ 맞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있으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의 동거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구성이 되어 현실적으로 생활이나 생계유지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을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이 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억 4천만원을 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구간에 속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기준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이나 자동차, 건축물, 금융자산,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이며 부채(빚)로 차감되진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근로장려금까지는 재산기준액이 2억 원이었으나 4천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부터는 2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불가 대상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둘의 차이는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었을 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1~6월에는 소득요건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되었으나 7~12월엔 소득이 늘어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반기를 기준으로 100% 지급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기준금액의 50%가 아닌 35%만 지급하는 것은 지급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가액 변동으로 환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늘어날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루어지지고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으로 10%가 감액되어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며,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홈택스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

2023년도 근로장려금부터 바뀌는 부분 중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령자(65세 이상)나 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을 하게 되면 직전 지급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1544-9944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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