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해줄때 해결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업주가 거절하여 신청을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줄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①고용보험 피보험격자격 상실신고서, ②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천천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위에 링크된 지난 글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울 것, ②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주는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퇴사자와 갈등을 빚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업급여 수급요건의 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과 퇴사 당시 이직사유를 기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보다 늦게 신고를 해서 실제 근무기간과 보험가입 기간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실제 근무날짜를 기입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통장내역, ④ 소득금액증명원 중 1가지를 첨부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 줍니다.
불복 절차(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만약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재심사청구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26호 서식을 활용하여 재심사청구를재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한번 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증빙상 문제가 없다면 첫 번째 확인청구에서 피보험자격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직확인서(상실사유 기재)
상실사유 관련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다르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 예외적으로 출산이나 계약만료 등도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고 퇴사 의사가 없는데 사업주가 나가라고 해고를 한 경우, 또는 나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주는 상실사유를 다르게 기재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처럼 여러 지원금이 있는데,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적게 됩니다.
확인청구 및 불복 절차는?
불복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실사유와 관련한 청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을 통해 확인청구를 구합니다. 이후 불복절차도 114호 서식, 126호 서식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입증자료는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거나 권고사직을 했다는 문자나 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및 확인은?
확인청구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하면 되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서 등 검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처분청)에 전화하셔서 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줄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법에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류만 제출하면 직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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