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알고 계신가요? 나라장터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입찰공고와 그 내용을 통해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실제로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처럼 등록을 하려다가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달청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달업체 등록 개요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방법을 알아보기 전 우선 조달업체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업체 등록은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시 참가자격증 증명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격분야를 나라장터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분야는 물품(제조/공급), 공사, 용역, 외자 등이 있는데 전반적인 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1.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우선 사업자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국내는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4개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네 곳의 링크 중 원하는 곳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한국무역정보통신(https://www.tradesign.net)
- 한국전자인증(https://www.crosscert.com)
-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 코스콤(https://www.signkorea.com)
사업자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요.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인감증명서 원본 1부(온라인으론 발급이 불가함),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부, ④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면 대리인의 위임장 1부, ⑤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입니다. 발급서류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는 인증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1년 기준 11만 원입니다.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함께 지문토큰을 함께 구매하여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문토큰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할 때 지문토큰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이것도 모르고 인증서만 구매했다가 나중에 지문토큰을 구매하여 비용을 더 지불했습니다. 지문토큰과 관련된 글은 맨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2.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 전,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에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구매기관이라면 위에 이용자를 통해 로그인하면 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라면 4번을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3. 다음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동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이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가 나오는데, 1번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위에서 꼭 사업잡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별표 부분은 모두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1명이 아니라면 공동대표의 정보도 추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급물품, 공장정보, 협업정보, 입찰대리인 등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 관련 정보에 있는 곳에도 내용을 기입합니다. 등록기관은 사업장소재지나 공장관할 소재지 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렴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송신을 클릭합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거나 아직 미비된 점이 있다면 임시저장을 클릭한 뒤 추후 수정을 하여 송신합니다.
4.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편이나 조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된 뒤에는 각 관할 지방조달청이 등록신청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1~2일 정도 뒤에 승인처리가 됩니다. 혹시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만 공장이 있다면 공장정보와 관련된 추가서류 제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장임차계약서 등).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문의는 1588-0800(정부조달콜센터)으로 문의하시고 조달업체 등록절차와 관련된 전체 매뉴얼은 아래 파일을 꼭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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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등록방법_전자입찰 필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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