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퇴직은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퇴직과 더불어 실업급여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어야 한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어야 한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면 2번의 경우 표면적인 요건, 3번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번의 피보험단위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근무일수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날+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나 휴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이 아니라 최소 7~8개월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4번의 경우에도 본인이 일을 하면서 적성이 맞지 않다거나 흥미가 없다는 이유 등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출산, 정년 등으로 인한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예외사항과 관련된 정당한 이직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마다 계약조건이나 상세한 이직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정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없으신 분들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단계를 다 마치신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괜히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면 헛걸음으로 시간을 버리시게 될 테니까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쉬고 싶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이직확인서 받기, ②워크넷 구직신청하기, ③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④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받기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등록이 되어야 실업인정 심사를 진행한 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보험(https://www.ei.go.kr/ )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완료라는 문구가 나와야 준비가 된 것입니다.
②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실명인증을 마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마이페이지에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르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보이실 겁니다.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고 구인업체에 공개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를 조회했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매달 교육을 수강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계속 틀어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넘겨줘야 하니까 신경 써서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혹시 PC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플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교육을 다 수강하신 후 수료를 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수강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직원이 배정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워크넷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연락처 1577-7114,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문의는 1350으로 전화를 하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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